참여연대 등 52개 단체로 이뤄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논평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됐다고 평가한다”며 “검찰과 경찰 등도 선관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회가 1월 중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려면 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적극 나서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SNS에서 허위나 비방 정보가 유통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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