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는 공범들과 피해자를 속여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71)씨에게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을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보다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결정적으로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소령으로 예편했고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하는 등 국가에 이바지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0~11월 다른 공범과 함께 모 건설업자에게 대형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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