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생 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된다. 준주택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건설 자금이 지원된다.
50층 또는 높이 1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내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297㎡의 면적 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초고층 주상복합 및 대형 펜트하우스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법인장부에 기록된 민간택지가격을 실매입가격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격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하는 주택 사업이라도 공정율이 80%이상인 곳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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