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경기도 공무원의 한-EU 및 한-미 FTA 비준과 발효에 대응해 FTA 이해와 정보 제공의 기회를 갖고 정책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우리나라 FTA 추진방향과 FTA허브화 전략’, ‘한·미 FTA의 올바른 이해’,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FTA활성화를 위한 각 시·군 전략’ 등이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사업도 소개한다.
도는 앞으로 신규자, 핵심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재개발원 정규 교육 과정에 FTA 과목을 개설하고, 농축산 등 분야별 FTA 실무 교육과 도내 공무원 대상 직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무원이 FTA의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며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FTA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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