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지방경찰청은 가발업체의 고객 명단을 빼돌려 다른 업체로 이직해 영업활동을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3ㆍ여)씨 등 스타일리스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가발업체 A사의 울산점에서 근무하다가 경쟁사로 옮기면서 고객 340여명의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영업활동에 사용해 7억원 상당의 손해를 A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쟁사 대표 최모(43)씨로부터 월급을 올려주고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고용한 최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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