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파트를 돌며 빈집만 골라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최모(31)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부산, 대구, 구미, 김천 등지에서 심야에 고층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었는지 확인한 뒤 옥상에서 밧줄을 내려 타고 베란다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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