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마을어장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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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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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마을어장을 불법 임대차한 어촌계장과 임차인을 붙잡았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류재남)는 16일 마을어장의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K어촌계 계장 J(65ㆍ삼척)씨와 임차인 G(53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어촌계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어민이 아닌 점을 악용,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K어촌계의 마을어장 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을 해녀인 G씨에게 불법 임대해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J씨는 마을어장 어업권을 불법 임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어촌계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은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경제적 향상을 위해 결성된 어촌계에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마을어장 어업권의 불법 임대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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