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시청은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진 혐의로 한국 경찰에 구속된 중국인 L(37)씨에게 체포영장을 이르면 이날 중 일본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경찰이 L씨를 지난달 26일 야스쿠니신사 문 방화 시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경찰은 조만간 한일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해 신병 인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일부 일본 매체는 야스쿠니신사에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트위터에 뜬 글을 근거로 ‘재일한국인 연루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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