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성남시청) |
이 주차장은 원래 개인 사유지였지만 수정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키로 한 것.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30일까지 이곳의 각종 폐기물을 치우고 혼합잡석 깔기 등 작업을 진행해 시민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 주차장은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가능 하지만 소유자의 동의하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인 만큼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주차장내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거나 시설 및 타인차량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되며, 이 경우 모든 피해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수정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우려고 개인이 소유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개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인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