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대학생 학자금 못 갚아도 금융회사 피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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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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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은 뒤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보증보험이 현대차정몽구재단의 학자금지원사업을 위해 개발한 ‘민간지원학자금 대출보증 신용보험’의 판매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회사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6%대의 저금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면 현대차정몽구재단이 3년 거치 기간에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학생은 거치기간 이후 5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대학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원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학자금을 빌리는 대학생이 아닌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학자금대출 위험이 상당 부분 경감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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