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김선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16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70%인 최대 약 2,516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고덕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는 진입도로 1,384억원, 용수공급시설 1,714억원을 포함하여 최대 5,614억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삼성전자를 조기에 입주시켜야 한다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꾸준한 협의와 요청으로 심의가 통과 된 것으로, 삼성전자와 상반기 중 분양계약 체결 및 산단조성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지난해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유치, LH가 사업을 포기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정 추진 확정 등 미래형 첨단산업도시로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첨단산업도시를 가시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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