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CNK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증선위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CNK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대상에는 오 대표와 조 고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증선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대신 조사결과를 감사원에 넘기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12월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발단이 됐다. 당시 외교부는 ‘CNK가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획득했으며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캐럿’이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이로 인해 CNK 주가는 3000원에서 8800원대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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