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카드사에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향후 정리실적이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 휴면카드 정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4매 중 1매는 발급 이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다. 작년 9월말 현재 휴면 신용카드 수는 3218만매로 총 신용카드 1억2258만매의 26.3%에 달한다.
신용카드 해지절차는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을 지도해 내달 중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신용카드 해지 신청 시 해지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응답전화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해지 항목을 찾기 쉽도록 하고 상담원 연결 없이 해지절차가 종결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 해지사유 확인 시 기존 카드와는 다른 카드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카드는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우려와 함께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특별 정리기간 중 카드사들이 휴면 신용카드 해지의사 확인해오면 적극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지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 또는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 02-3145-8782~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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