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은 전화정보사업자(CP)가 060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명, 이용요금, 민원번호 등 이용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을 고지하는지 여부와 성인인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확인된 060 서비스를 시정·개선토록 하는데 활용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서비스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15개 전화정보사업에 시정 조치하고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사후관리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2만개의 060 번호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기간통신 5개사 공동으로 마련하게 됐다.
방통위는 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 등의 중요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고지 받을 수 있어 이용자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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