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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횡령한 고교 행정실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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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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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퇴직금 횡령한 고교 행정실장 징역 2년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직원 퇴직금을 횡령한 행정실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직원 퇴직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고등학교 행정실장 최모(59)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판사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2년부터 서울 모 고교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2009년 5월 교직원 퇴직금 계좌에서 1천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작년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2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이 학교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돈은 대출이자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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