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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사거리에 들어서는 26층 관광호텔 조감도 |
서울시는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 세종로구역 제2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사업면적 4117.2㎡의 업무시설 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했다.
관광호텔은 객실수 316실을 포함, 지하6층~지상26층, 용적률 1061%의 규모로 지어진다.
위원회는 기존의 높이계획 유지, 인근 세종로주차장 등을 활용한 주차수요 충족, 건축물 외관 및 형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수정가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권 안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 일대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구역 면적이 7995.4㎡에 달하는 대상지의 용적률은 1000% 이하, 건폐율은 55%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348개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호텔을 비롯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 가능해졌다.
위원회는 남산 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 공공보행로의 적정 너비 확보, 도로경사를 고려한 동절기 안전대책 수립 등을 추후 보고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는 한양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한양대는 높이 12층, 연면적 8890㎡ 규모의 제5학생생활관 기숙사(190실, 수용인원 380명 규모)를 비롯, 한양여대 본관 등 학교 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할 계획이다.
한편,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중구 저동 제2 지구 변경 지정안은 보류됐다.
위원회는 기존 높이계획 유지, 영세 상인들의 세입자 대책 마련,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공원 확보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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