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내 토지수용 재결(강제 수용)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에 대한 협의기간은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기업도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토지수용 재결 신청의 경우 현재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2년 연장했다. 토지수용 재결 신청기간이 연장되면 기업도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기존 30일이던 것으로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구역 해제·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본래의 각종 인허가 및 용도구역·지역으로 환원된다. 이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이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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