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원생의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호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퇴원한 원아와 보육교사의 자녀 등 9명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 등록해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수법으로 2010년 4월부터 20개월 동안 보육료 지원금·보육교사 수당·시설 운영비 등 모두 5천8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유아 1인당 28만6천원(2세)∼39만4천원(0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출산지원 정책에 따른 국가 보조금 항목이 늘어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택에 시설 등록을 해 놓고 어린이집을 차렸다가 최근 운영이 어려워져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보조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무리하게 갖추려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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