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에 따르면, 노동청이 1월 중 인천지역 6개구(군) 소재 근로자수 1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관리실태”에 대한 무기명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업재해(산재처리 및 공상처리 등) 발생 사실여부에 대해 88개사는 “있었다”, 47개사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산재 발생시 책임소재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 90개사는 “규정이 있다”, 45개사는 “규정이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는 사업주는 물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는 등 산재 발생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천지역 대부분 사업장은 산재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직무 소홀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징계를 실시한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인천지역 대부분의 다른 사업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추측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 감독, 중대재해 및 일반재해 조사시, 산재 발생 책임유무에 따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총 및 경총 등 노사단체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산재 예방을 위해 산재 발생 책임 소재에 따라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등 산재발생의 주요 원인인 안전 보건의식 부족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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