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앤톡> 곽노현 교육감, 3000만원 벌금형 선고뒤 석방

  • <CEO앤톡> 곽노현 교육감, 3000만원 벌금형 선고뒤 석방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교육감 선거 때 2억 원을 건네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재판부는 대가성 있는 2억 원을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넘긴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돈 준 사람은 고작 3000만원 벌금형. 받은 사람은 징역형. 왠지 코미디를 보는 듯한 판결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교육감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찌 믿고 대한민국 수도의 교육을 맡길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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