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가성 있는 2억 원을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넘긴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돈 준 사람은 고작 3000만원 벌금형. 받은 사람은 징역형. 왠지 코미디를 보는 듯한 판결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교육감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찌 믿고 대한민국 수도의 교육을 맡길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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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가성 있는 2억 원을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넘긴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돈 준 사람은 고작 3000만원 벌금형. 받은 사람은 징역형. 왠지 코미디를 보는 듯한 판결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교육감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찌 믿고 대한민국 수도의 교육을 맡길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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