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영·유아가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해졌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회수 제품은 △유기농 베이비푸드 램, 캐롯&스위트포테이토 △유기농 베이비푸드 비프, 사과, 비트뿌리&펌킨 △유기농 베이비푸드 애플&블루베리 △유기농 베이비푸드 캐롯&파스닙 △유기농 베이비푸드 펌킨, 실버비트&스위트포테이토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섭취를 자제하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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