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CNK인터는 오전 10시5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4.98% 내린 5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벌써 3거래일 연속 하한가 행진이다.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날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CNK는 오 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다음 날인 19일에도 코스닥시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됐다. 고발된 이틀 뒤인 이날에도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의 각종 비리에도 거래가 폭등하지 않아 투자정지를 시킬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투자주의 종목 선정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주의, 위험, 경고 등은 주가가 폭등할 때 취하는 조치"라며 "앞으로 주가가 폭등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되어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위험종목이 된 이후에도 연속 3일간 상승할 경우 다음날 거래가 정지된다. 사실상 CNK 주가가 검찰 고발로 폭등할 가능성이 없어 거래소가 이 회사 주식을 경고 조치나 거래정지를 할 개연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최대주주의 비리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거래소가 이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규제의 허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고. 한 주식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거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시장경보제도는 누군가의 피해를 전제로 한 '폭탄 돌리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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