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28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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