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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지명령에 도주한 운전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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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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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20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일 오후 6시50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충북 괴산휴게소 부근에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80km 가량 달아나고,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에게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 대구로 가던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정씨는 운전 중에 이상행동을 보여 괴산휴게소에서 승객이 모두 내렸고,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시간 20분간 추격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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