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0일 이주호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라고 요청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장관도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12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조례가 공포돼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에게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뒤 교육청에 돌아와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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