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난사고 예방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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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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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6일 ’2012년 해난사고 예방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어업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장비를 사용, 항해 및 어로활동을 하고 있으나 첨단장비만 과신하여 견시(전방주시) 소홀, 출항전 어선검사 소홀로 선체불량, 어획과다 욕구에 의한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적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예방대책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어업인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 △긴급상황 발생시 통신국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노후어선 및 주요설비 검사강화 △사고발생시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명조끼 보급확대 및 상시착용 확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어선의 침몰사고는 생존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종자 수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여 항포구에서 어선 출항전 상시 점검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폭력화ㆍ조직화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지난해 537건으로 전년 370건보다 급증(45%)했다면서 올해는 관계기관과 공조, 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어선의 주 입어시기인 1~4월, 11~12월에는 △단속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강력단속 △해경ㆍ해군과 공조해 집단행동 등에 효과적 대응 △벌금 상향(최고 2억원), △중대 위반자는 어획물ㆍ어구몰수 및 중국정부에 인계해 처벌을 강화 등 국내적 조치와 함께 외교채널을 통해 △ 고위급 협의체ㆍ어업공동위원회 및 어업지도단속회의시 대책 강구 △ 중국 어정선을 우리 EEZ 경계수역에 배치해 무허가 사전차단 등의 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어선 단속과 병행하여 국내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어구실명제 위반 등 자원남획형 불법어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효율을 높이겠다"며 "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자율 어업질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업인 의식전환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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