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대만에서 다음 달부터 승용차나 택시의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앉은 탑승객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중국시보는 대만 행정원이 이런 내용의 승용차 안전띠 의무화 규정을 오는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전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는 1500 대만달러(약 6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도와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6000 대만달러(약 2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경찰은 내달부터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안전띠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행정원 측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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