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공공장소 변태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공공장소에 침입, 몰래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이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혓다.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행동으로 적발돼도 형법 주거침입 혐의 등 외에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입법 추진 이유다.
이 의원 측은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할 경우 범인을 처벌할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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