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투자액'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방식을 '고용창출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되고,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지원받았던 보조금도 환수당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광주·제주)은 국비 매칭비율 및 기업 지원 비율 5% 포인트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관련규정이 없어 대기업처럼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지경부는 지자체 조례개정(1~4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권평오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정부는 지역민의 어려운 취업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정부사업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바뀐 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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