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법원서 세탁기 '직접구동방식' 기술 특허권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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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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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세탁기 '직접구동방식'(다이렉트 드라이브) 관련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유효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접구동방식은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으로 정밀한 모터 제어로 인한 세탁력 강화, 에너지 절감, 저소음 등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번 특허 소송은 2006년 12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세탁기 직접구동방식 관련 특허기술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LG전자는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독일연방대법원으로부터 특허 유효를 판결받았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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