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박모(38)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중지(수배)한 상태인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천안 동남구 삼룡동 천안박물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앞에 가던 백모(39)씨의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백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빼는 박씨를 쫓는 한편 동승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백씨와 함께 약 5㎞가량 '도심 추격전'을 벌인 끝에 동남구 성황동에서 박씨를 멈춰 세웠다.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백씨 차량의 동승자가 전화로 계속 박씨의 위치를 알려줬다"며 "예상 도주로를 미리 차단해 박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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