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인 서울시보에 이날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생긴 것이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시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조례의 집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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