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SOC건설사업이나 정보화사업, R&D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무화 돼 있으나 복지와 교육, 노동 등 기타 비건설 재정사업 중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예외조항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중앙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복지 등 기타 비건설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된다. 종전에 해 오던 사업이라도 추가로 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면 조사를 거쳐야 한다.
윤정식 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나눠서 하던 R&D사업 타당성 조사를 KISTEP가 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종전 ‘15~30%’에서 ‘20~30%’로 조정했다.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타당평가를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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