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홍보대사 송해씨가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해 ‘新서민섬김통장 1호’ 고객으로 가입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통상 예치금이 많을수록 금리가 높다는 생각을 뒤집은 역발상 상품으로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가운데 2010년에 출시한 'IBK 급여통장'은 사회초년생과 급여생활자에게 인기다.
통장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를 지급하고, 다른 잔액 구간을 설정하면 연 1.7~2.4%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추가로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적금 자동이체 10만원 이상)하면 타 은행 포함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지난 3년간 86만좌가 판매된 바 있는 '서민섬김통장'을 리메이크한 '친(新)서민섬김통장'도 소액 우대 상품이다.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서민섬김 입출식통장에 가입하면 50만원까지(매일 최종 잔액기준) 연 2.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이 서민섬김 적금이나 거치식예금에 가입하면 500만원까지 연 4.0%포인트 우대금리가 더해져 3년 만기 적금 기준 최고 8.2%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강화했다.
전자금융 수수료와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10회) 면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임진년 새해를 맞아 5000만원 이상 30억원 이내로 예금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예금(6개월~1년)과 중금채(1년)에 각각 최고 연 4.23%, 연 4.4%의 금리를 주는 '패키지예금'을 오는 2월말까지 특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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