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리 목적의 계좌를 신설하거나 지정할 경우 △당행 창구 송금 수수료 △타행 창구 송금 수수료 △정액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잔액증명 및 금융거래내역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 서비스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의 제출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제공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을 수입·지출해야 한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이번 서비스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동시에, 입후보자가 선거자금 관리를 하는 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컨택센터(1588-159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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