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신설, 이 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 및 그 계열사에 대해 소상공인적합업종 관련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 및 재벌 2세, 3세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떡볶이 등 분식사업과 소상공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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