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CNK 비리 김은석 해임…총리실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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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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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박성대·강정숙 기자) 감사원은 26일 CNK(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외교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김 대사를 비롯해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의 친인척,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과 에너지자원대사 비서가 본인 명의로 CNK 주식을 거래한 점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문책 등 징계도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CNK의 카메룬 광산 개발권 획득과 관련해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이 CNK 자체 탐사 결과라는 것과 추가 발파 결과가 추정 매장량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차례의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 또 보도자료 배포 전 동생들에게 개발 사업을 얘기해 CNK 회사 주식을 거래토록 했다. 이들은 주식거래를 통해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2000만여원의 이익을 챙겼다.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CNK의 주가가 급등해 CNK 오덕균 대표는 주식을 팔아 51억원의 이익을 봤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총리실과 외교부·지식경제부에서 CNK 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 활동을 벌여 결국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으며 현지 대사로서의 임무 소홀을 이유로 당시 카메룬대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 해임과 함께 연루자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CNK 본사와 오덕균 CNK 대표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CNK 본사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오 대표와 전 외교부 차관·국무총리실장를 지낸 조중표 CNK 전 고문 등 핵심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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