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석패율제,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도입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선 합의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는 모습이다.
정개특위는 26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국외에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조항을 위반했거나, 조사 사유가 있는 선거사범을 상대로 여권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매수에 관한 죄, 기부행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 관련 폭행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죄 등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공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사조사제도와 인터넷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하지만 주요 쟁점이던 △석패율제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도입 문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관위에 전당대회 위탁관리 △재외국민선거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석패율제는 민주통합당이 진보정당의 반발에 발목이 잡혔고,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는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민주당은 전면 허용을, 한나라당은 선거당일 제한을 주장하고 있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단체ㆍ기업 후원 허용 △공무원ㆍ교사 후원 허용 △기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형사상 면책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쟁점은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는 5월 말까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4ㆍ11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말 종결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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