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된 양천구 신영시장 |
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신청 가능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이나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시설(주차장,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등), 시설물의 보수·수선 혹은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이다.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부담 10%이며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방법은 시장 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지역경제과 등)에 접수하면 된다.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이나 전문기관의 사전 컨설팅 혹은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신청해야 한다.
또 시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경우 건물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건물주와 토지주 동의 요건을 80%에서 1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민원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아케이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시장)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의 설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자치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새소식→ 공지사항)에서 201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56호) 및 관할 자치구청(지역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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