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민주당에 지난해 12월26일 치러진 예비경선 당시 유권자였던 중앙위원 700여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압수 영장 없이 중앙위원 명단 전부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명단 확보는 예비경선장 CCTV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상이 나올 경우 (신원확인) 대조를 하기 위해 중요하다" 명단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직접 수색 등 강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영장을 제시하고 민주당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명단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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