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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 집안 주차장 설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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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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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가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는 토지·건물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원대상은 기존 건축물(아파트 제외)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웃 간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토지·건축물 소유자다.

시는 특히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 주차구획의 크기를 종전 기준보다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 주차구획 기준은 평행주차 시설의 경우 규격 2.3m × 6m 이상, 직각주차 시설은 2.5m × 5m 이상, 사선주차 시설은 2.3m × 5m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기준은 평행 주차시설 2.0m × 6m 이상, 그 외 주차시설 2.3m × 5m 이상이다.

또 지원금액은 주차장 1면을 기준으로 최고 17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이며, 주차구획 추가시 5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주차장 설치공사를 실시한 뒤 준공검사가 끝나는대로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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