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제조업체 중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1천만원 이상의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업체는 사업 착수 전까지 자부담금(60%)을 확보해야 하며,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모집기간은 2012. 1. 27 ~ 3. 16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시흥시 기업SOS넷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시청 경제산업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