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7일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제주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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