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원1부 대법관은 27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특가법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에 외국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는 일본 의료재단법인 의진회의 국내협력회사 NK바이오 대표 김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며 기소됐다.
2110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3억원을 선고,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 위기에 놓였었다.
김 의원은 최종 무죄판결을 내려짐에 따라 ‘정치적 족쇄’가 풀어짐에 따라 4·11총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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