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평양시 락랑구역 소재 정성의학종합센터(정성제약공장)에 대한 의약품 검사용 시약과 품질관리용 필수 소모품에 대한 반출 승인을 통일부가 불허했다”면서 허가를 요구했다.
단체 측은 “정성의학종합센터는 북한 주민에게 공급되는 수액제(링거액)와 기초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공장”이라며 “이번 반출 불허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밝혔다.
의약품 검사용 시약과 비커, 전구, 필터 등 필수 소모품은 총 9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해 1월 북한 매체에서 정성의학종합센터를 인민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도 군 시설을 지원하기는 아직 그렇다”면서 정성의학종합센터가 민간 시설이 아닌 북한 인민군 소속임을 들어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수혜자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수혜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 품목과 수혜 대상, 분배투명성 등을 이유로 승인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품목이 의약품이 아니고 시약과 소모품”이라면서 “지원 품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품목을 지원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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