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설의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으로 모욕에 해당되며,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선일보는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허위 사실을 보도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신의 국회 상임위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정상적 의원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등의 표현으로 인신공격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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