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평가모형과 다른 부처의 사례를 고려,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정해 상반기 중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우선 본부 근무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외공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평가는 기존 시행 제도처럼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 등이 평가에 참여하며 설문평가, 계량지표평가, 자기평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도 평가는 2010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일부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편 외교부는 감사원의 씨앤케이 감사결과, 일부 직원이 해당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친인척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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