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절반 보험사에 늦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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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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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자동차사고 발생 이후 2시간 내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고객이 전체 사고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험연구원이 지난 2010회계연도(FY2010)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67만 5000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2시간 안에 이를 보험사에 알린 고객들은 58.2%에 불과했다.

24시간 내에 통지한 비율 역시 77.2%에 머물러 사고 통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뒤에도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10%에 달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조작이나 과장을 통해 보험금을 속여 뺏으려는 사람일수록 사고 통지를 늦게 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당사자가 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사고 통지가 지연되면 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져 보험사의 과실 상계와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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