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발생하는 수용가에 대해 교체 및 갱생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2월 한 달 동안 비용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94년 이전 준공된 일반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단독주택은 165㎡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85㎡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해 사업승인 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 양식을 작성, 내달 1일부터 29일 사이에 시 급수시설과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교체공사비용을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백만원까지, 공동주택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