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술평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에 근거로 실시된 테스트다.
이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인 내용기반검색기술의 사업자를 선정 및 웹하드 사업을 합법적 유통사업으로 발전 정착시키는 데 필수 기술 요소다.
따라서 이번 기술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로 통과한 기술업체의 상용기술은 앞으로 특수유형의 온라인 사업자들이 합법 등록업체가 될 수 있는 공식 기술로써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기술평가는 비디오와 오디오 각각 38가지, 33가지 변형 항목을 모두 3초 이내에 인식하고 인식률 또한 각각 95%, 97%이상이어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통과기준을 가지고 있다.
뮤레카는 이번 테스트에서 99%에 가까운 인식성공률을 기록해 상용 기술로써 현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엄성환 뮤레카 부사장은 “웹하드 등록제에 필수 기술요소인 유해동영상필터링과 악성프로그램 필터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다음달께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등록제에 필요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술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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